"5·18은 폭동" 허위사실 작성·인터넷에 유포한 2명 송치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08:58 송고 2026년08월24일 08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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