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 유도 혐의 입주민 불구속 송치
일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않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달 초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