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3000만 원… 최태원 회장이 재상고 기한 ‘1분 전’ 서류 낸 이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 대법원 재상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 남긴 시점입니다. 실제 상고장은 같은 날 저녁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자소송이 아닌 당직실 접수 방식이어서 취재진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재상고를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니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재상고 기한 1분 전 접수… 하루 이자만 1억3000만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