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진숙 OUT’ 다음날… 김민석 “법 개정해 의원 자격정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 본회의 과반 의결이 있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제명이나 다름없는 ‘1년 자격 정지’ 항목을 특정인을 겨냥해 만드는 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