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2심서 ‘무기징역→35년’ 감형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3일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해든이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폭행하고, 욕조에 눕힌 뒤 샤워기로 물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는 해든이가 사망할 당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든이의 사인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 당시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는 친모가 잠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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