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기소…마약투약 후 범행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52)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7:19 송고 2026년08월26일 17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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