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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학대하고 욕조 방치했는데···생후 4개월 살해 ‘무기징역’ 친모, 항소심서 ‘감형’

Kyunghyang Shinmun ·
19번 학대하고 욕조 방치했는데···생후 4개월 살해 ‘무기징역’ 친모, 항소심서 ‘감형’

전남광주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30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나 학대를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반발했다. 한 시민은 판결 직후 “반복적으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증거로 포착돼 있는데 어떻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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