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 ‘서부지법 폭동’ 11억 손배소… 끝까지 책임 물어야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기물 파손 행위가 확인된 5명을 상대로 복구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엄중한 조치가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시위대의 폭동으로 처참하게 파괴됐다. 시위대는 벽돌과 철제봉 등으로 건물 외벽을 부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법원 내부로 난입한 뒤에는 영장전담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으로 올라가 판사실 문을 부수고, PC 등 집기를 파손했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방화 시도로 보이는 행동까지 했다. 시위대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말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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