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속 '수십 마리 개' 키운 60대 "선처 호소"
자신이 소유한 여러 아파트에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반려견 수십 마리를 키우며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방치한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7일 A(64)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오물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