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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6억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절세…장기거주는 단독이 유리

Yonhap News Agency ·
26억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절세…장기거주는 단독이 유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2028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1채 보유자를 가정해 21억원부터 시가 400억원까지 1억원 단위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누리고 있다. 개편 후에는 비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액이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혹은 80%(조정지역)가 돼 현재(60%)보다 높아진다.

그럼에도 거주·연령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거주 여부나 아파트 소재지와 관계 없이 공동명의 1주택 부부가 1세대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덜 낼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거주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아 기본공제 측면에서 1세대1주택자(14억원)보다 여전히 유리하다.

하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공동명의 부부는 과표를 둘로 쪼개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로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게 돼 결과적으로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부부가 공동 보유한 시가 35억원 서울 아파트를 세를 내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종부세는 약 486만원으로 이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 중 1명이 보유해 1주택자로 신고했을 때의 종부세(약 704만원)보다 218만원 적다.

반면 단독 명의라면 공시가격이 비과세 기준(14억원)을 넘기므로 거주 시 약 59만원, 비거주 시 약 206만원의 종부세가 예상된다.

이상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미반영)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다. 연령·거주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동명의는 남편과 아내가 지분을 반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재산세 합계는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하다고 봤다.

2028년부터는 현재의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완전히 전환해 20∼50% 적용하고 연령 공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40%로 유지한다.

시가 26억원 이하는 공제와 관계 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만약 80% 공제를 인정받는다고 하면 조정지역 아파트에 사는 경우 시가 28억∼46억원 구간에서 단독명의가 공동명의 1주택 부부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예를 든 홍씨 부부가 1주택자로 등록해 80% 공제받으면 종부세는 67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공동명의 때보다 45만원 정도 적게 낼 수 있다.

비거주 조정지역 아파트에서 40%의 연령 공제를 받는 경우 시가 27억∼53억원·60억∼66억원 구간에서 공동명의 때보다 종부세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67억원 이상이면 보유·거주 공제와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적다. 실제 종부세는 주택 시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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