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무산…"매수자 측 중도금 미납"
앞서 지난달 15일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 등 7인이 보유한 대구백화점 보통주식 2백79만5천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자측이 지난 18일 2차 중도금을 미납하자 한차례 납부일을 연장했다가 21일 리앤고파트너스 등에 매수인 지위를 넘기고 2차 중도금 납부일을 다시한번 연기했다.
이전 공시까지는 주요 조건으로 매수인이 제1조(미지급 중도금의 지급)의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까지 낸 34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이날 공시에는 삭제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08:20 송고 2026년08월26일 08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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