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 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아내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사건 발생 후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그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