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증거"…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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