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200m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 옥외집회나 시위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에는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시위 ▲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16:32 송고 2026년08월20일 16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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