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 교직원 21명에 폭언 학부모 실형 선고
자녀의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부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학부모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가 다니던 도내 한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자신의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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