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연 말년이라?…KBO, 현행법 위반 소지에도 사무총장 입사 동기 자회사 대표 ‘속전속결’ 해임 추진 [베이스볼 비키니]
“인기에 취해도 너무 취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 안팎에서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인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심지어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KBO에는 중계권 판매 등 수입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KBOP가 있습니다.KBOP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M 대표(53)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M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12일 이미 사표를 낸 상황.그런데 KBO에서 이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해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에 따라 KBO 같은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요구를 받았을 때 자체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결과와 결정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요컨대 스포츠윤리센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