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정맥 주사 투여,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나왔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이원적 의료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이에 개별 의사나 한의사가 수행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각 직역의 교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정맥 주사 투여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환자 혈관에 주사를 넣기 위해 설치된 헤파린캡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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