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사회복무요원 1심서 실형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묻혀 여성을 다치게 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에 피해자 4명을 촬영하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또 캡사이신을 묻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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