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BTS, '올해의 노래' 후보 올랐다…결과는 한달 뒤에 [박종면칼럼] 한화의 KAI 속도전, 승부수냐 무리수냐 탄생 100주기 장쩌민 띄운 시진핑…“당중앙 중심으로 단결” 청년시위 ‘혼쭐’ 인도 집권당, SNS 책임자 교체…Z세대에 통할까 대만, 전국민에 44만원 ‘AI 배당’ 추진…“결실 나눠야” 중국, ‘에너지 안전판’ 강화…2030년까지 석유·가스 비축 확대 트럼프 지지율 33%…두 번째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 2배 인니 플로레스섬 7.7 강진 사망 68명으로 늘어…이재민 1만2800명 치매 예방엔 “대기오염 피하고 보청기 쓰세요”…WHO 새 지침 유럽서 27년 만에 개기일식…한반도에선 ‘2035년 이날’ 볼 수 있다 BTS, '올해의 노래' 후보 올랐다…결과는 한달 뒤에 [박종면칼럼] 한화의 KAI 속도전, 승부수냐 무리수냐 탄생 100주기 장쩌민 띄운 시진핑…“당중앙 중심으로 단결” 청년시위 ‘혼쭐’ 인도 집권당, SNS 책임자 교체…Z세대에 통할까 대만, 전국민에 44만원 ‘AI 배당’ 추진…“결실 나눠야” 중국, ‘에너지 안전판’ 강화…2030년까지 석유·가스 비축 확대 트럼프 지지율 33%…두 번째 임기 중 최저치, 부정평가 2배 인니 플로레스섬 7.7 강진 사망 68명으로 늘어…이재민 1만2800명 치매 예방엔 “대기오염 피하고 보청기 쓰세요”…WHO 새 지침 유럽서 27년 만에 개기일식…한반도에선 ‘2035년 이날’ 볼 수 있다
한국 뉴스

병원 찾는 사이 교회로 돌아간 아동…'일시보호'는 없었다

Nocut News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이 사망 전 학대를 호소한 뒤에도 별도의 일시보호조치 없이 다시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천안시는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원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병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통한 보호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는 지난 3일 A(11)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치료기관 입소를 추진하려 했다. 천안시는 A군이 일반 아동보호시설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에 입소시키기보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우선적으로 찾기로 했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이다. 당시 학대 의심자로 지목된 A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치료기관이 정해지기 전까지 A군을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군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이틀 뒤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복지법 제15조는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전 아동의 일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등에 맡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 5월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피해 장애 아동쉼터를 개소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당시 천안시로부터 A군의 입소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쉼터 관계자는 "당시 천안시에서 입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며 "아이에게 행동 특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A군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을 찾는 동안 일시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당시 학대 의심자가 외조모였고 교회 목사에 대한 학대 신고는 없었던 만큼, A군을 교회로 돌려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학대 행위자는 외조모였고 목사에 대한 학대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2024년 학대 신고 당시에도 시설을 알아봤지만 아이가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CBS는 경찰이 A군으로부터 "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당시 외조모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A군을 교회로 돌려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에 이어 지자체의 보호조치 과정에서도 일시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스로 학대 피해를 호소했던 A군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호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ocut News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

Nocut News 더 보기

전체 보기 ›

한국 뉴스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