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스톱 창구’ 개설… 한 번 신고로 불법 추심 차단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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