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미란씨 실종 CCTV 118대 모두 삭제…경찰, 두 달 뒤 열람 요청”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0대 장미란씨의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이 최초 신고일로부터 한달여 뒤인 6월 중순 전량 삭제됐지만,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폐회로티브이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폐회로티브이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있지 않았고, 삭제 일자는 6월 11∼19일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다. 제주 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폐회로티브이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됐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19일)으로부터 61일이 경과한 시점이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폐회로티브이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라며 “5월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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