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생산 ‘슬롭’ 우려” vs “되돌릴 수 없는 흐름”… AI음악 엇갈린 전망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조 도구로 활용한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저협은 4일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 및 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정 발표 이후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한 단체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했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AI 음악 허용, 음악계 전반 의견 수렴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당초 10일에 음저협과 음악감독, AI 음원 생성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사회적 합의 또는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며 토론회를 취소했다. 문체부도 “음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18일 음저협에 기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