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기피자 해고 병역법, 헌법불합치…소명기회 줘야”
병역기피자가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청구한 병역법 72조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대 2(단순 위헌) 대 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문제가 된 병역법 76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직자나 사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직자일 경우 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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