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행동강령에 명문화·신고 의무 신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경찰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확대·강화키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불거진 뒤 나온 대책이다.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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