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유족 동의 받아야 화환 처리 가능
지난 3월2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 대전|문재원 기자식중독 예방 위해 외부서 조리된 음식은 반입 불가사업자, 비용 사전 설명 강화···서비스 내용 고지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