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공백사태 5개월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후속절차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들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반년 가까이 이어진 초유의 대법관 공백도 해소된다.●대법원장 “도덕성, 다양성 등 두루 고려”대법원은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간 주로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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