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결정에 野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행태”
국민의힘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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