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임원 청렴의무 대폭 강화…금품수수·이권개입 등 책임 기준 명확화
[OSEN=서정환 기자] 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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