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증거'에도 무죄받은 LH 심사위원…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뇌물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뇌물 혐의'로 발부 받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발견한 증거를 뇌물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용역 입찰 심사위원 A씨와 B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