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에 치인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운전기사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골재 채취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건설장비에 치인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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