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작업이 물꼬를 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10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됐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 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명에서 3만명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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