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가게서 욕설하며 가위 들고 돌아다닌 40대 집행유예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술에 취해 가게 안에서 욕설하며 가위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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