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95개 질환 검사 부담 완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때 받아야 했던 진단검사 부담이 줄어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오늘(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정특례는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다시 적용받으려면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필수 진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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