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5만원권' 만들어 담배 한 갑 구매…2심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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