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벽보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에 벌금 100만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의 벽보를 찢어 가져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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