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제조사·주류 제조사 직거래 허용 물량 10%로 확대
앞으로 주정(酒精)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의 직거래 허용 물량이 10%로 확대된다. 주정은 전분이나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시켜 만드는 순수 알코올로, 소주 등의 주원료로 쓰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정 직거래 주세(세금) 확보 등을 위해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의 직거래 허용 물량을 2%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물량은 국세청 고시 등에 명시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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