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낸 60대 무죄…법원 “피해자가 역주행”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자전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6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 씨(당시 66세)의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4일 악성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검찰은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