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긴급체포 요건 안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37) 실종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24일 제주지법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제주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인용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해당 경장은 올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으로 전달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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