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갑자기 입원해도…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 번 이용하면 최대 7일까지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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