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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