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3兆 돌려준다…226만명에 1인당 평균 136만원
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 골절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9209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603만원이었지만, A씨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도 1606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실제 부담액은 크게 줄었다. 입원 기간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당시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으면서, 초과분 780만원은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
A씨는 우선 826만원만 부담했다. 이후 올해 8월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정산에서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최저 수준인 8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부담한 826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89만원을 뺀 737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해 병원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국민 226만여명이 총 3조7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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