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에 치여 40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조치 소홀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대표 A 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에도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A 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로더 운전기사 B 씨(59)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4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채취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C 씨(당시 41)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B 씨가 운전하던 로더(흙 등을 퍼 올리는 데 쓰는 중장비)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C 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당시 후진하던 로더의 뒷바퀴에 부딪힌 C 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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