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의료행위 아냐"…'문신광고 의료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문신 시술을 광고해 위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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