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429만원 오른다
정부는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은 1203만 8000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774만 7000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