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앞둔 ‘성남 보복살인’ 50대, 구속 송치…‘묵묵부답’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9시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그는 “왜 살해했느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느냐” “새벽에 왜 피해자 직장을 찾아갔느냐”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 지난 14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다.A 씨는 B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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