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35년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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