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배우자에게 너무 팍팍한 상속과 증여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공제받는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일 상속세 배우자공제 등을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월에는 당시 국세청장이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최저한도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7년 5억∼30억 원으로 정해진 뒤 29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도 크게 올라갔는데 과세 기준은 고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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