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한달 가입하고 매월 연금?… 복지부 “개선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달만 국민연금 가입해서 일한 뒤 보험료를 한 번에 낸 후 평생 노령연금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추후 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1999년 도입됐다.
2016년 11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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