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유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 모 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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