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선정 7개군 주민, 28일부터 매월 15만원 받는다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 대상 추가선정 7개군(전남광주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에 대해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총 567억원 규모로, 기존 거주자에게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이달에 2개월분을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이 향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례·보성 등 5개군은 28일부터 지급되고 진안군은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다음달 10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 금액은 15만원이지만,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적으로 추가분을 포함해 월 20만원을, 보은군은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부터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23일 기준 사업 대상자(18만5192명) 중 92.7%가 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미신청주민에 대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본소득 선정일(6월11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주민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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